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의혹 사과…“법령 이해 미숙”

입력 2025-03-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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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공장, 농지법상 국내산 식자재로 생산 가능…수입산 재료 사용 의혹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유튜브에 출연해 '빽햄' 관련 논란을 해명하고 있다. (유튜브 '백종원' 채널 영상 캡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유튜브에 출연해 '빽햄' 관련 논란을 해명하고 있다. (유튜브 '백종원' 채널 영상 캡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1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본코리아의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있다. 앞서 이곳에서 생산한 된장 제품이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본코리아는 "국내 장류 산업의 경우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 등에 대한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본코리아는 백석공장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산군의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했다.

백석공장이 예덕학원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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