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 제품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뉴스룸)
삼성전자가 TCL 독일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이 독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기업 TCL의 TV ‘NXTRFAME’ 제품이 자사 ‘더프레임’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TCL은 독일 등 지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력 2025-03-11 20:16
삼성전자가 TCL 독일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이 독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기업 TCL의 TV ‘NXTRFAME’ 제품이 자사 ‘더프레임’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TCL은 독일 등 지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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