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입력 2025-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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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불법시위, 잘못된 정보 확산해 오해와 갈등 증폭시켜”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됐다며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지혜복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련의 불법시위는 교육청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잘못된 정보를 확산해 교육 공동체 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브리핑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지 씨의 청사 내 불법시위에 대한 퇴거 요청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수 차례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법 점거로 직원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본관 1층 로비에 대변을 보는 등 불법 행위가 더욱더 심해졌다"며 "3월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 지원 업무 차질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 씨는 지난해 A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알렸다가 부당하게 전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 측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방해한 것은 지 씨 본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학교 성희롱・성폭력은 학교폭력의 한 종류고, 관련 법률과 지침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을 통해 사실확인 및 사안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지 씨는 교장의 독단 조사 불가 지시를 어기고 해당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임의로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 씨는) 피해 학생과 다른 교사의 소통을 차단하고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초기 조사를 어렵게 해 학교폭력 접수가 17일간 지연됐다"며 "A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 완료됐다"고 했다.

지 씨의 부당 전보 주장에 대해서도 중학교 교사 전보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지 씨의 A중학교 전보대상자 선정 과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지 씨 측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국민권익위 해설서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지 씨를 공익 신고 미충족 등을 근거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지 씨의 해임 처분과 관련해서도 "지 씨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일 기준 130일 가까이 직장을 이탈하고 8차례에 걸친 학교장의 복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 씨의 전보 및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서울교육청 내에서 지난달 26일부터 농성을 벌여온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위대는 같은 달 28일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검찰은 시민단체 회원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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