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광명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위택스는 지방세·과태료·부과금 등의 신고·신청·납부 시스템이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력 2025-03-12 09:07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광명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위택스는 지방세·과태료·부과금 등의 신고·신청·납부 시스템이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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