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밸류업 위해서는 상법개정 아닌 조세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5-03-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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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 정부·국회 제출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 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상의가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등 금전적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낮은 주주환원 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총 18조7000억 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2.28배 증가했다. 현금배당 또한 45조7000억 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7.2% 늘었다.

상의는 기업들의 배당 확대 노력에 맞춰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도 주장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9%)을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식 고도화도 제안했다. 건의서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예로 들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을 도입하고 미사용 세액공제 제3자 양도를 허용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발 과잉 공급의 여파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들 산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기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것도 건의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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