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비대면 계좌개설 막는다…'여신거래 안심차단' 확대

입력 2025-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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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 적용범위 ↑
신청 시 신규 대출, 계좌개설 등 차단
가입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한은행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차단 서비스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한은행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차단 서비스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A 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문자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 조직은 해킹한 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은행에서 A 씨 몰래 계좌를 개설하고 수천만 원을 이체했다.

앞으로 A 씨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 개설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금융소비자가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서비스 출시 이후 7개월 만에 금융소비자 약 31만 명이 가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약 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여신거래에만 적용되던 서비스가 이날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까지 확대된다.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했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ㆍ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해제할 수 있고, 이후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서비스 신청ㆍ해제 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 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사는 이용자에게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한다.

이날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심차단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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