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
12일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동안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체철폐안 관련 실행 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내놨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규제철폐안 3호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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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은 높이규제 지역을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에 따라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에 인접해 실질적으로 높이 계획 제한을 받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은 10%가 아닌 실체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토록 했다.

규제철폐안 6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내용이 기본계획에 들어갔다.
규제철폐안 35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했다.
현행 기본계획에는 종상향 범위나 지역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침은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규제철폐와 함께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도 가동된다. 우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선(先) 심의제'로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를 내는 시기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해 주민동의와 심의를 동시 진행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규제철폐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