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팬 3만여 명,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어도어 가처분 신청 기각해달라"

입력 2025-03-12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7. scchoo@newsis.com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7. scchoo@newsis.com

그룹 뉴진스(NJZ) 팬덤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에 따르면 팬 3만여 명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팀버니즈는 지난달 24일부터 국내외 팬들을 대상으로 연명 방식의 탄원서, 직접 작성 방식의 탄원서, 글로벌 팬들을 위한 탄원서를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탄원서와 함께 성명문, 법률자문의견서,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악성게시물 고발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 팬들은 탄원서를 통해 "팬으로서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그 이유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이 멤버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 왔고, 이런 적대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7년이라는 시간은 K팝 아이돌 입장에서도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기"라며 "뉴진스 멤버들의 나이가 민지 만 20세, 하니 만 20세, 다니엘 만 19세, 해린 만 18세, 혜인 만 16세에 불과하고,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만큼 멤버들의 꿈과 인생을 견딜 수 없는 곳에 묶어놓고 방치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사자인 멤버들은 물론 팬들 역시 1년 가까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방해와 언론플레이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이 유출된 것에 강한 분노와 경멸감을 느꼈고 멤버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멤버들이 신뢰관계가 파탄 난 적대적인 환경에서 전속 활동을 강제당한다면 이는 멤버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고 팬들도 더 이상 멤버들의 음악과 연예 활동을 즐거운 마음을 즐길 수 없을 것"이라며 "멤버들의 음악적 도전과 여정이 외부적 요인으로 중단되길 원하지 않고 멤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음악과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에는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해 광고뿐 아니라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에 대한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전 멤버가 직접 참석해 '어도어와의 결별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가운데, 어도어 측은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거론하며 '뉴진스 측이 제기한 계약 해지 사유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새롭게 발표한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 따라 향후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들은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 '콤플렉스콘 홍콩'에서 신곡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4일을 심문 종결 기일로 정하고 결론이 나오는 대로 공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갈라선 JTBC와 C1…낭만 걷어진 ‘최강야구’의 현재 [해시태그]
  • “송금 실수했는데, 안 돌려줘요”…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기억하세요 [경제한줌]
  • 형제의 난ㆍ적대적 M&A 활개…첨예한 표 갈등 ‘도돌이표’ [뉴노멀 경영권 분쟁中]
  • ‘FDA 허가 초읽기’ HLB그룹 주요 경영진, 주식 매입 행렬…“책임 경영 강화”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에 광고계 좌불안석…손절 시작되나
  • 결혼 해야 할까?…男 직장인 "반반" vs 女 직장인 "딱히" [데이터클립]
  •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 홈플러스 대금 지연에 ‘테넌트’도 피해…중소매장만 ‘발 동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461,000
    • +0.82%
    • 이더리움
    • 2,837,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1.38%
    • 리플
    • 3,281
    • +2.92%
    • 솔라나
    • 185,600
    • -0.05%
    • 에이다
    • 1,092
    • +0.09%
    • 이오스
    • 725
    • +2.69%
    • 트론
    • 330
    • -4.35%
    • 스텔라루멘
    • 380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220
    • +2.6%
    • 체인링크
    • 19,570
    • +1.45%
    • 샌드박스
    • 418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