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정보통신(IT) 분야 협력을 위해 방한 중인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다레쉬 메논(Sundaresh Menon)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방문단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서울회생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국제 도산 및 법인도산 등과 관련해 양국의 제도 및 현황을 상호 전달하고 그에 대한 의견 및 질의를 교환하기 위함”이라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5월 싱가포르 대법원과 ‘상호 긴밀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지난해 3만 건 이상의 개인 도산 신청과 1000건 이상의 기업 도산 신청을 접수했다는 점을 방문단에 알렸다.
그는 “서울회생법원의 사명은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의 서울회생법원 방문이 양국 법원 간의 소통과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싱가포르의 최근 기업 도산 제도 발전이 도산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비교법적 접근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이단 슈 싱가포르 대법관은 국제 도산에서의 싱가포르의 역할, 기업도산에 관한 최근 제도 개선 동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회생법원 소속 판사들이 ‘싱가포르의 기업도산 제도 개선 현황’, ‘싱가포르 대법원의 법원 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국제도산 공조 경험’ 등에 대해 방문단에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메논 대법원장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여러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법원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회생법원과 싱가포르 대법원 간의 공조가 아시아 지역 전체에 매우 가치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여긴다”며 “앞으로도 양국 법원의 논의를 더욱 성장시켜 국경을 초월한 법의 규칙을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