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도 이상거래 심리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해 59건을 기록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 상황으로 인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및 30.4% 감소했다.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은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만 총 72건(73.5%)이 발생했으며,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4.0%로 코스피 시장보다 높았다. 혐의자는 내부자(88.9%)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66건(복합혐의 사건 포함)으로, 호재성 정보 이용 52건, 악재성 정보 이용 14건으로 집계됐다. 자진상장폐지, 경영권 분쟁 기업의 경영권 확보 및 경영권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매수 실시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임직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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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혐의사건은 17건으로 시세 견인형(10건), 주가하락 방어형(5건), 시세 고정형(2건)으로 집계됐다. 특정 혐의군의 일부 계좌가 타 사건에 관여한 내역이 일부 발견됐다. 부정거래는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허위‧과장 공시(10건),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6건), 매수추천 리포트 작성 전 선행매수(2건)로 총 18건이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투자 유의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종목 투자유의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주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올해에도 규제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인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심리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심리 강화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SNS, 리딩방, 유튜브 등) 관련 혐의 입증 강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