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입력 2025-03-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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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10배↑…3자녀에 15억 상속, 유산취득세 땐 비과세
"과세자 비율 2023년(6.8%)대비 절반↓…세수감 2조원대 예상"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구상이 현실화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억 원씩 균등하게 물려줄 때 세금은 1억8000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는 배우자 공제(10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반영한 과표 15억 원에 최고 40% 세율을 적용해 총 4억4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에 따라 각 상속인 취득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와 자녀공제 10배 인상(5000만 원→5억 원) 등 새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자녀 2명에게 각각 부과되는 세금 9000만 원 등 총 1억80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이 자녀 3명에게 15억 원을 각 5억 원씩 물려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유산세 기준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더한 과표 10억 원에 최고 30% 세율을 적용해 2억4000만 원(1인당 8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 2명(15·10세)이 상속받을 때 기존 최대 공제 금액이 5억 원이라면, 개편안 기준으로는 자녀공제 각 5억 원에 미성년 추가 공제(19세까지 연수×1000만 원)까지 총 11억3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도 현행 최소공제액 5억 원(초과 시 최대 3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 한도로 공제)에서 법 개정을 통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에 대한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유산세 기준으로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8억6000만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등 13억6000만 원이 적용되지만, 개정안 기준으로는 배우자 공제 10억 원과 자녀공제 각 5억 원씩 총 20억 원이 공제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인적공제 최저한(10억 원)은 인적공제가 일종의 면세점인 10억 원(배우자 공제+일괄공제)에 미달할 경우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미달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주기 위해 마련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0억 원을 배우자 3억 원, 자녀 1명 7억 원으로 나눈다면 배우자 공제 3억 원과 별개로 자녀에 대한 공제 5억 원에 최저한 추가 공제 2억 원을 더해 인적공제 10억 원을 채워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개개인이 물려받은 유산 규모가 같다면 세금도 같아야 과세형평에 맞는다는 전제에서 마련됐다. 특히 상속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1억 원~5억 원 20% ▲5억 원~10억 원 30% ▲10억 원~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등 누진세 구조다. 예컨대 A가구 자녀 1명이 10억 원을 상속받고 B가구 자녀 5명이 50억 원을 상속받아 똑같이 나눈 경우 1인당 상속금은 10억 원으로 같지만 현 제도상 B가구는 A가구보다 상속세를 약 4배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2023년(6.82%)의 절반 이하로 줄고 세수는 2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2000년(0.66%) 대비 10.4배 증가했다. 과세자 인원은 같은 기간 1400명에서 1만9900명으로 14.4배, 국세수입 중 상속세수 비중(0.48%→2.48%)은 5.1배 각각 증가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과세자 비율이 2023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2.9%)~2021년(3.7%) 수준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효과가 굉장히 크고 과표 분할 효과도 들어가면 2조 원이 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입법예고, 내달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법안 통과를 전제로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보완 입법 등을 거쳐 2028년 시행이 목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자녀공제 대폭 인상을 사실상 부의 대물림을 야기할 '부자 감세'로 보고 있어 정부 원안 수용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여야는 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상속세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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