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발 전방위적 무역압박 직면…미국 축산업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해야”

입력 2025-03-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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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 불공정 관행...한국과 협의 추진해야”
USTR, 4월 1일 트럼프에 불공정관행 의견취합 보고
미 철강회사 “한국 회사 반복 덤핑...최소 25% 관세” 요구

▲2024년 9월 29일(현지시간) 캔자스주 닷지 시티의 한 목장에 가축들이 보인다. 캔자스(미국)/AP연합뉴스
▲2024년 9월 29일(현지시간) 캔자스주 닷지 시티의 한 목장에 가축들이 보인다. 캔자스(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시대 한국 산업계가 무역장벽 해제와 폭탄 관세 등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해 정부에 해당 규정 해제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 새롭게 상호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막대한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USTR은 내달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한 취합된 의견을 보고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했다.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으로 4년여 동안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던 한국은 2007년 중순 수입 재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다 2008년 한국이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NCBA는 이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중국과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면서 “미국은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NCBA의 이번 제안은 미 축산업계가 소고기 수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은 이미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USTR도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서도 “한국과 합의한 연령 제한은 ‘과도기적 조치’임에도 16년간 이어지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며 “사실상 전면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산업계 외에도 미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사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반복해서 덤핑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행이 미국 경제에 주는 피해액을 연간 33억 달러(약 4조7950억 원)로 제시했다.

미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는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유전자변형작물(GMO) 수출 승인 절차가 길고 부담스럽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저율할당관세(TRQ)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미국영화협회(MPA)도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가 부담이 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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