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0억 원 공정위 과징금에 통신3사 "법적 대응"

입력 2025-03-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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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에 1140억 원 과징금
SKT 426억·KT 330억·LG U+ 383억
통신3사 "방통위 규제 따랐을 뿐…법적 대응"
담합 여부 둘러싼 진실 공방 이어질 듯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1140억 원에 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에 통신 3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에 426억 6200만 원, KT에 330억 2900만 원, LG유플러스가 383억 3400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조 단위 과징금이 내려질 거란 전망과 달리 과징금 규모는 줄었지만, 그간 통신사가 받은 공정위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이 편중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봤다.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에 제공하는 수당이다. 협의는 이동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상황반에 모여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5년 11월경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고,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 말까지 협의를 이어나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 이후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으며, 2022년 7210건으로 지속해서 줄었다.

통신 3사는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하로 유지하라는 방통위의 행정 지도를 따랐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면서 "방통위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SKT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당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당사는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에서도 공정위에 담합이 아니란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 그간 방통위와 공정위는 7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방통위는 2월 26일과 이달 5일 이뤄졌던 전원 회의에도 참석해 담합이 아니란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방통위에서 개진한 의견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돼 지금 이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담합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에서는 KAIT 상황반이 방통위 규제나 행정 지도를 벗어나는 합의를 했다고 봤지만, 3사는 상황반 자체가 자율 규제 일환으로 조직됐고, 문제가 된 자료도 방통위 보고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부처 간 엇박자로 이중 규제가 이뤄져 사업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라면서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력이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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