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처벌 대상서 제외..."주도한 상황 보이지 않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가입자 수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다 적발돼 총 1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많게는 수 조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사별로 300~400억 원대 수준에 그쳤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 기준을 적용했다며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2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140억2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해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의 후 이를 실행 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다.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약 7년간 서로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예컨대 어느 한 이동통신사의 실적이 낮으면 특정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적이 높은 판매점은 장려금을 대폭 낮추는 방식을 통해 점유율 등을 유지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마케팅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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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함 기간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이동통신 3사의 하루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서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하루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 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약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애초 전망됐던 수 조 원대의 과징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과징금은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고, 그 기준은 1%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40억 원이라는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는 과징금 고시에 따라서 위법행위 발생 경위, 경쟁제한 효과, 관련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때 1% 부과 기준을 적용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토종닭 신선육 담합 사건, 2019년 종계 담합 사건, 2018년 가락시장·도매시장 법인 수수료 담합 사건 등에서 1%로 부과 기준이 결정된 바 있다. 문 국장은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이) 가장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AIT는 이번 사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이동통신 3사 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을 조정하는 합의고, KAIT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이번 합의는 이동통신 3사 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에 대해 조정하는 합의인데 KAIT는 협회로 직접 가입자 순증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고, 합의 과정에서 주도한 상황이 보이지 않아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