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눈에 띄게 증가하는 압수수색 영장…제대로 된 대응법은

입력 2025-03-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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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시작은 압수수색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장의 서류에 불과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연합뉴스)

최근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2022년 39만2342건, 2023년 45만1014건, 지난해 52만98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에서 2023년 15%, 2024년은 전년보다 17.5% 증가한 수치다. 20대 이상 성인이 430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변 사람 100명 중 1명 이상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셈이다.

영장에는 통상적인 단어가 담기지 않는다. 법률용어 중 가장 압축도가 높은 형사법 언어가 쓰인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도 범죄 의혹이 있는 당사자로 영장을 받으면 당황한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은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압수수색 영장은 크게 표지,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으로 구성된다.

압수수색 영장의 ‘표지’를 보면 어느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었는지, 피의자(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가 누구인지, 그 죄명이 무엇인지, 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피의자의 경우 영장 1부를 복사해서 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참고인은 단순하게 확인만 할 수 있다.

즉 영장을 받으면 우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한 뒤, 피의자라면 영장 사본 1부를 달라고 하면 된다. 이후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해야 한다. 수사기관에는 변호인이 현장 도착 전까지 잠시 기다려달라고 해도 된다.

본인 신분을 확인했다면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 부분과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 부분을 봐야 한다. 보통은 “별지 기재와 같다”라고 적혀있고, 표지의 다음 장에 ‘별지’가 붙어 있다.

별지로 내용을 분리해 작성하는 이유는 표지 중 할당된 칸에 내용을 모두 적지 못할 만큼 내용이 많거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봐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압수할 물건 부분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은 ‘디지털 기기’에 관한 것이다. 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다.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가져가도 되는지, 지금 사용 중인 것만 해당하는지, 예전에 사용하였던 것도 포함된다면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따져봐야 한다.

압수할 장소는 영장에 의해 수색할 수 있는 장소, 신체, 물건에 대해 적혀있다. 사무실, 집, 차량 등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 있는 장소는 영장에 명시된 구체적인 공간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영장에 피의자의 사무실만 기재돼 있다면, 집이나 차량 등 다른 장소는 수색할 수 없다. 법원은 수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영장 중간에 삭선(중간 줄)을 그어 놓을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 할 수 없는 장소가 어딘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확인도 필수다. 본인이 왜 영장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즉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 수사기관이 보는 범죄의 성격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허윤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만 파악해도 압수수색 대상자는 자신이 받는 혐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며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영장에 쓰인 단어나 내용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허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 수사대응팀, 영장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기획재정부 사무처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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