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관련 “공무원법 위반 판단 시 바로 조치”

입력 2025-03-12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용빈 사무총장 “저는 비리 척결 의지 강한 사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직권면직해서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에 채용절차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채용자를 취소할 수 있지만, 조문이 불행하게도 2021년 12월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게는) 그 조문을 못 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에 부정채용 관련 행위자에 대해 채용취소 조문이 있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질의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원들은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김 사무총장을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를 의뢰했다면 범죄라는 것인데, 범죄행위를 저지른 분들을 다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관위 차원에서나 총장이 일단 유감을 표명하는 게 먼저다. 길게 얘기하는 건 마치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85,000
    • +3.69%
    • 이더리움
    • 3,047,000
    • +5.62%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6.53%
    • 리플
    • 2,141
    • +6.52%
    • 솔라나
    • 127,000
    • +7.9%
    • 에이다
    • 414
    • +6.7%
    • 트론
    • 417
    • +2.46%
    • 스텔라루멘
    • 248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30
    • -3.44%
    • 체인링크
    • 13,160
    • +6.04%
    • 샌드박스
    • 131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