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직권면직해서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에 채용절차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채용자를 취소할 수 있지만, 조문이 불행하게도 2021년 12월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게는) 그 조문을 못 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에 부정채용 관련 행위자에 대해 채용취소 조문이 있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질의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원들은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김 사무총장을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를 의뢰했다면 범죄라는 것인데, 범죄행위를 저지른 분들을 다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관위 차원에서나 총장이 일단 유감을 표명하는 게 먼저다. 길게 얘기하는 건 마치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