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림에듀, 단성일렉트론, 베리앤모어 등 3개사가 실적예측 관련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 결산 코스닥기업 중 지난해 실적예측공시법인 111개사에 대해 면책조항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실적 예측치와 실제 실적치의 오차율이 평균을 크게 벗어나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종목은 30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엘림에듀, 단성일렉트론, 베리앤모어 등 3개사가 실적예측 관련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 결산 코스닥기업 중 지난해 실적예측공시법인 111개사에 대해 면책조항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실적 예측치와 실제 실적치의 오차율이 평균을 크게 벗어나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종목은 30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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