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일, 헌재 인근 11개교 휴업한다

입력 2025-03-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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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선고일 전후 ‘통학안전대책반’ 운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개교가 휴업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군중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11개교가 임시휴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총 11개교다.

임시휴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검토 요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권고에 의거해 각 학교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 회의 등을 거쳐 결정했다.

이번 임시휴업일에 재동초, 교동초 학생 17명은 인근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시설을 활용해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 12명은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을 활용해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시 휴업에 따른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학교가 정상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에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을 확대 배치하는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교육청 직원 2인 1조로 구성되며 학교 정문 및 주요 통학로에서 등하교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학부모 인계 및 학원 차량 탑승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통학안전대책반은 탄핵선고일 이전과 당일, 이후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탄핵 선고일 이전에는 ‘사전대응반’을 통해 집회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주요 통학로 안전상태를 점검해 학교에 통보한다. 선고 당일인 학교 임시휴업일에는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집회나 학교안전 상황을 공유한다. 이후에는 ‘사후처리반’ 운영을 통해 잔여 위험요소를 경찰청, 자치구에 즉각 정리 요청하고 향후 유사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므로 집회시위로부터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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