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보완에… 경제계 일단 '환영'

입력 2025-03-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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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확보 도움될 것
단기적 제도 개선만으론 충분치 않아
반도체특별법 제정 필요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계는 이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단기적 제도 개선만으론 충분치 않으며, 궁극적으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반도체 업계, 정부 조치 적극 환영

12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제도개선 결정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제품 개발과 적기 시장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근로시간 제도가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에서 기민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이번 결정을 토대로 연구개발 및 생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원만히 협의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문수 고용부 장관. 2025.02.04.  (뉴시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문수 고용부 장관. 2025.02.04. (뉴시스)

경제계도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운 점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이번 개정이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반도체 산업이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법적·제도적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반도체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반도체 R&D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두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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