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수했는데, 안 돌려줘요”…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기억하세요 [경제한줌]

입력 2025-03-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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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이 일상화되며 은행이나 현금자동화기기(ATM) 방문을 통한 송금보다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와 함께 수취인 계좌번호 오입력, 송금액 입력 실수 등으로 착오송금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가 접수한 착오송금 액수만 2021년엔 31억 원에서 2022년엔 70억 원을 넘어섰고, 2023년엔 96억 원을 돌파했어요. 예보에 접수하지 않은 사례들까지 고려하면 착오송금 액수는 지난해에만 100억 원은 가볍게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되죠.

착오송금을 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본인이 거래한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송금받은 상대방이 은행의 요청에도 반환을 거절하면 이 방법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이에 예보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당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처=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캡처)
(출처=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캡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개인이 실수로 수취인 계좌번호 등의 오입력으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까지에요.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예보를 통해 신청하더라도 반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이거나 압류 등 강제집행된 계좌일 경우엔 반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원 대상이 되면 예보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그런데도 회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가 완료되면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제도를 신청한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해주죠.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려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기 위해선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 신청 섹션에 들어가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예보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땐 신청자의 공동인증서와 이체 확인증 등 관련 자료, 송금 계좌번호와 수취 계좌번호, 송금일시 확인 등이 필요한데요.

예보에 방문할 것이라면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이체 확인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송금 계좌번호와 수취 계좌번호, 송금일시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을 준비해야 돼요.

다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에 앞서 착오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을 먼저 진행한 이력이 있어야 해요.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방이 금융사를 통한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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