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내려달라’…저축은행 민원 증가

입력 2025-03-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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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저축은행 업권 민원 건수 16건…3분기 5건 그쳐
여신 금리인하, 채무조정 등 관련 민원 늘어난 듯
"채무 재조정 요건 충족해야 조정 가능"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건수가 직전 분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관련 민원이 대다수로,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고객 불만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총자산이 1조 원 이상이고, 민원건수가 업권 내 비중 2% 이상인 저축은행 10곳(다올·신한·애큐온·웰컴·페퍼·하나·한국투자·JT친애·KB·OK·SBI)의 지난해 4분기 민원건수는 16건으로 직전분기 5건 대비 증가했다. 전년 동기 9건 대비로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공시 상 민원건수는 중복·반복민원, 단순 질의성,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원 등은 제외된 건수다.

유형별로는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여신 관련 민원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등 수신 관련 민원이 2건, 기타 5건 등이다.

4분기 대출 관련 민원이 많아진 것은 금리인하 요청 등 채무조정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저축은행 53곳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8만553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만7259건) 대비 10.71%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요구권 수용률은 40.14%로 전년 동기 대비 43.81%포인트(p) 감소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취직, 승진 등 재산이 늘어나거나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 연체 전·후 상담 부담 완화를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 역시 시행 중이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 및 채무조정 등 채무 재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거나 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채무 재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대하던 수준으로 되지 않은 경우 민원이 많은 것 같다”며 “규정상 채무 재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출차주의 금리인하 요구는 연체 이력, 다중채무 발생 유무, 소득 증가 등 상환능력이 증가한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다. 채무조정은 각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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