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금리인하, 채무조정 등 관련 민원 늘어난 듯
"채무 재조정 요건 충족해야 조정 가능"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건수가 직전 분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관련 민원이 대다수로,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고객 불만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총자산이 1조 원 이상이고, 민원건수가 업권 내 비중 2% 이상인 저축은행 10곳(다올·신한·애큐온·웰컴·페퍼·하나·한국투자·JT친애·KB·OK·SBI)의 지난해 4분기 민원건수는 16건으로 직전분기 5건 대비 증가했다. 전년 동기 9건 대비로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공시 상 민원건수는 중복·반복민원, 단순 질의성,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원 등은 제외된 건수다.
유형별로는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여신 관련 민원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등 수신 관련 민원이 2건, 기타 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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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대출 관련 민원이 많아진 것은 금리인하 요청 등 채무조정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저축은행 53곳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8만553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만7259건) 대비 10.71%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요구권 수용률은 40.14%로 전년 동기 대비 43.81%포인트(p) 감소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취직, 승진 등 재산이 늘어나거나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 연체 전·후 상담 부담 완화를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 역시 시행 중이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 및 채무조정 등 채무 재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거나 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채무 재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대하던 수준으로 되지 않은 경우 민원이 많은 것 같다”며 “규정상 채무 재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출차주의 금리인하 요구는 연체 이력, 다중채무 발생 유무, 소득 증가 등 상환능력이 증가한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다. 채무조정은 각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