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25-03-12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고 측 “상고 여부 피해자와 검토해 볼 예정”
1심보다 배상액 소폭 줄어…“8304만 원 지급”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2년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2년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피해자 김지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안 전 지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충청남도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씨 측 박원경 변호사는 “피고 측은 형사재판에서 주장했던 논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하다 보니 재판이 굉장히 길어졌다”며 “당사자분도 많이 힘들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마땅히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용기 내 진행했다. 앞으로 더 갈지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자체와 사건 이후 수사나 재판, 2차 가해 부분까지 감안하면 (인정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총 9회에 달하는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판단한 예가 없기 때문에 실제 적정 손해배상 금액과는 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상액이 소폭 줄어든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1심에서 예측치로 판단한 부분과 실제 지출액에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액수가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김 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8347만 원, 그중 5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김 씨에게 배상하라고 했다.

김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1월 2심 첫 변론기일 열렸다.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의 신체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김 씨 측은 ‘재감정 자체가 고통’이라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갈라선 JTBC와 C1…낭만 걷어진 ‘최강야구’의 현재 [해시태그]
  • “송금 실수했는데, 안 돌려줘요”…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기억하세요 [경제한줌]
  • 형제의 난ㆍ적대적 M&A 활개…첨예한 표 갈등 ‘도돌이표’ [뉴노멀 경영권 분쟁中]
  • ‘FDA 허가 초읽기’ HLB그룹 주요 경영진, 주식 매입 행렬…“책임 경영 강화”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에 광고계 좌불안석…손절 시작되나
  • 결혼 해야 할까?…男 직장인 "반반" vs 女 직장인 "딱히" [데이터클립]
  •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 홈플러스 대금 지연에 ‘테넌트’도 피해…중소매장만 ‘발 동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332,000
    • +1.46%
    • 이더리움
    • 2,847,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498,000
    • -0.2%
    • 리플
    • 3,279
    • +2.21%
    • 솔라나
    • 188,400
    • +1.62%
    • 에이다
    • 1,102
    • +1.38%
    • 이오스
    • 731
    • +3.84%
    • 트론
    • 330
    • -3.23%
    • 스텔라루멘
    • 382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100
    • +2.45%
    • 체인링크
    • 19,860
    • +2.48%
    • 샌드박스
    • 422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