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배상액 소폭 줄어…“8304만 원 지급”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피해자 김지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안 전 지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충청남도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씨 측 박원경 변호사는 “피고 측은 형사재판에서 주장했던 논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하다 보니 재판이 굉장히 길어졌다”며 “당사자분도 많이 힘들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마땅히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용기 내 진행했다. 앞으로 더 갈지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자체와 사건 이후 수사나 재판, 2차 가해 부분까지 감안하면 (인정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총 9회에 달하는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판단한 예가 없기 때문에 실제 적정 손해배상 금액과는 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상액이 소폭 줄어든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1심에서 예측치로 판단한 부분과 실제 지출액에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액수가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김 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8347만 원, 그중 5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김 씨에게 배상하라고 했다.
김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1월 2심 첫 변론기일 열렸다.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의 신체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김 씨 측은 ‘재감정 자체가 고통’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