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2심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

입력 2025-03-12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제보자의 진술, 보복 목적 아니라고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수사관 A 씨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진술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확신하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유급 정보원이었던 제보자는 국정원 수사관들과 관계가 끊어지자 수사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해주면 폭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A 씨에게 보복 목적으로 진술했을 동기나 유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확신하게 할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 등은 2015년 충남 서산시의 한 캠핑장에서 비밀 녹음 장비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096,000
    • +0.61%
    • 이더리움
    • 2,784,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494,100
    • -0.6%
    • 리플
    • 3,339
    • +2.2%
    • 솔라나
    • 187,700
    • +1.84%
    • 에이다
    • 1,074
    • -1.38%
    • 이오스
    • 741
    • +2.49%
    • 트론
    • 333
    • +1.52%
    • 스텔라루멘
    • 408
    • +8.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00
    • +3.3%
    • 체인링크
    • 19,730
    • +1.7%
    • 샌드박스
    • 411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