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관 자의적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피고인 구속취소”
심우정·박세현 19일 현안질의 증인 채택, 野 주도로 의결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발발된 논란을 언급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논란과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그래서 계속 논란이 이어진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과 서부지방법원에 정확히 확인했다”며 “업무 집행에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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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이 사실상 사퇴 요구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자 박 의원은 “그렇다면 나라 전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겠나”라고 재차 물었고, 오 처장은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재차 피력하며 즉답을 피했다.
송석준 의원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수사한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을 겨냥해 “윤 대통령을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서 풀어준 건데, 잘된 일인가. 윤 대통령이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게 잘한 일이냐”고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검찰과 법무부, 법원은 사과 한마디 않는다. 이게 올바른 태도인가”라며 “법관이나 검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하지 않나. 양심 있게 살자”라고 질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천 처장에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지귀연 부장판사가 듣도 보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이 있나. 법관의 자의적 법 해석 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피고인이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19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세현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또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이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거수 표결로 진행된 증인 채택은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의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