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 왜곡 아니라 법 해석 평가받으려면 해명해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尹 구속취소 결정 부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법’을 제대로 해명해달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이같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32분을 제외하면 1월26일 저녁 7시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되는데, 검사는 같은 날 저녁 6시52분 기소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기록이 오간 시간은 빼지 않고 모두 구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불산입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체포적부심사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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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형사소송법에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거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재판부는 체포적부심도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봐 10시간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 해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위법수사, 불법 체포 등을 지적하자 “중앙지법, 서부지법에서 각기 다른 5명의 판사에게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또 “업무 집행에 있어서 절차를 위한반 적이 전혀 없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는 변호인의 주장만 나와 있지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이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기간을 도과해 기소했다고 판단한 법원에 따라 이미 내란수괴범이 풀려났는데, 본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툰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