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 13개사에 837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1년 4개월 동안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를 종료한다며 총 836억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고 총 13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2023년 말에는 BNP파리바·HSBC에 과징금 265억 원을 매겼으며 지난해 7월에는 크레디트스위스그룹 소속 계열사 2곳에 총 271억 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글로벌 IB의 불법공매도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과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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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IB는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했으며(무차입공매도), 대여주식의 반환 확정 전에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행되고 다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한 만큼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가 이뤄지며 불법공매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게자는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이 재발할 우려가 크게 낮아졌다"며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의 한국 시장 투자 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