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 순서상 다음 선고는 韓 탄핵 사건
尹측 ‘선고 일정 전달받았냐’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가운데,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행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4가지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 측은 “(국정을 지원한다는 최 감사원장 발언은)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며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감사제보에 따라 정당하게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두 사유 모두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감사 모두 감사위원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쳐 감사”라고 반론했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모두 정당하다는 취지다.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이에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은 4년 넘게, 검사장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처리되지 않던 사건으로 중앙지검장에 부임하자마자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탄핵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론했다.
최 원장 탄핵 사건은 지난달 12일 1차 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은 지난달 24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마무리됐다. 두 사건 변론기일이 비교적 적은만큼 헌재도 사안을 복잡하게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선고기일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선고일정에 맞춰 윤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종결 순서를 적용하면 먼저 선고해야 할 사건은 한 총리 사건”이라면서도 “한 총리 탄핵사건 쟁점 중 하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안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으로 적용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차 교수는 “(한 총리 탄핵안 가결 기준이)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게 된다면 최 권한대행(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도 무효냐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헌재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5일보다 6일 앞선 19일에 마무리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도 1시간 반 만에 변론이 종결된 만큼 사안이 명확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편,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선고 일정 관련해 전달받은 게 있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