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상설 특검법’ 등도 소위로
여야, 내일 본회의서 40여 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네 차례 일반 특검법 형태로 발의됐으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소위에 회부된 상설 특검법은 이미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형태다. 다만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먼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 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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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사위는 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비롯해 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0개 법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했다”며 대체 토론 없이 소위로 회부하자고 제안했고, 이의 없이 가결됐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도 심사해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1개 법안 △정무위원회 소관 6개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1개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3개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법사위에서 심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타 상임위에서 넘어와 이날 오전 처리된 법안들은 내일(1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