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AI 발명자 인정할 수 있나

입력 2025-03-12 1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형진 변리사

최근 인공지능 연구와 산업에서 초거대 AI(Large-Scale AI)의 등장은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로 자리 잡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높은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OpenAI의 GPT 시리즈, Google의 BERT 및 T5 등이 초거대 AI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와 같은 초거대 AI는 헬스케어, 금융, 리걸테크(Legal Tech)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면서 그 활용 범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초거대 AI를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특허 출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성형 AI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5위권을 유지하며 AI 관련 혁신 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생성형 AI 기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특허 이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성형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현재로써는 생성형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주요국의 사법적 판단이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법원에 AI를 발명자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다부스(DABUS) 사건에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결하였다. 사견으로는 생성형 AI를 독립적인 발명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생성형 AI를 인간의 발명 창작 과정의 도구로 간주하고, 진보성 판단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는 문제로 풀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생성형 AI가 개입한 발명의 진보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특허 출원이 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Non-Obviousness)이 인정되어야 하며,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Ordinary Skilled Person)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재까지는 생성형 AI의 도입 단계이고 생성형 AI의 창작 기여도에 관한 논의가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AI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발자의 수준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발명의 창작에 깊이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향후 AI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통상의 기술자 개념을 확장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생성형 AI를 쉽게 다룰 수 있는 기술자’ 또는 ‘생성형 AI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의 기술자’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형진 변리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갈라선 JTBC와 C1…낭만 걷어진 ‘최강야구’의 현재 [해시태그]
  • “송금 실수했는데, 안 돌려줘요”…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기억하세요 [경제한줌]
  • 형제의 난ㆍ적대적 M&A 활개…첨예한 표 갈등 ‘도돌이표’ [뉴노멀 경영권 분쟁中]
  • ‘FDA 허가 초읽기’ HLB그룹 주요 경영진, 주식 매입 행렬…“책임 경영 강화”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에 광고계 좌불안석…손절 시작되나
  • 결혼 해야 할까?…男 직장인 "반반" vs 女 직장인 "딱히" [데이터클립]
  •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 홈플러스 대금 지연에 ‘테넌트’도 피해…중소매장만 ‘발 동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495,000
    • +2.7%
    • 이더리움
    • 2,774,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2.48%
    • 리플
    • 3,230
    • +4.84%
    • 솔라나
    • 185,900
    • +4.67%
    • 에이다
    • 1,078
    • +3.26%
    • 이오스
    • 722
    • +4.94%
    • 트론
    • 329
    • -0.9%
    • 스텔라루멘
    • 374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350
    • +3.68%
    • 체인링크
    • 19,390
    • +4.42%
    • 샌드박스
    • 409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