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즉시항고 필요"...대검 "관련 상황 검토 중"

입력 2025-03-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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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대검찰청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대검찰청은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날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면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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