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증권은 13일 KT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과징금 부과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공정위는 통신3사에 대해 114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의결했다"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의 정보 공유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330억 원, LG유플러스는 383억 원, SKT는 427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받았다.
김 연구원은 "1140억 원의 과징금은 방통위가 2013년에 부과한 역대 최고 과징금(1064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조단위 과징금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것대비로는 크게 낮은 수준으로 리스크 해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은 일단 지난해 실적에 반영하고 납부도 하겠지만,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지시 및 단통법 규제에 따랐고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KT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9% 증가한 2조6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인력 4500명 재배치로 올해부터 연간 3000억 원의 인건비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광진구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5000억 원이 인식될 예쩡이다. 총주주환원은 8400억 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