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했다. 지난해 변동률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이 크게 상승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 가구)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024년과 같은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 3.65% 올랐다. 지난해 1.52%보다 큰 폭의 변동률이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래 연평균 변동률 4.44%보다는 낮다. 지난해 변동률은 역대 6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7.86%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3.16%, 2.51% 높아졌다. 이어 전북(2.24%), 울산(1.07%) 순이다.
반대로 세종은 3.28%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구(2.9%)와 광주(2.06%), 부산(1.66%), 경북(1.4%)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11.63%)와 강남구(11.19%)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성동구(10.72%)와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마포구(9.34%)도 상승 폭이 컸다. 이어 광진구(8.38%), 강동구(7.69%), 양천구(7.37%), 영등포구(7.06%) 등의 순이다. 반면 강북구(1.75%), 도봉구(1.56%), 구로구(1.85%)는 오름폭이 작았다.
올해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7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0만 원 상승했다. 서울이 3억74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세종(2억8100만 원), 경기(2억2700만 원), 대전(1억7000만 원), 인천(1억6200만 원) 순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서 가능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