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단행됐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맨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해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련 뉴스
특히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했다. 그 결과 일부 암컷대게가 국내산과 같은 종으로 확인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잠복수사를 통해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으며 특히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적발해 국내 대게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 수산물 유통을 근절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발된 유통업자는 3월 중에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포획뿐 아니라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컷대게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면 수입산을 포함해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산 대게와 일본산 대게는 입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산의 입은 ‘ㅡ(일)’자형, 일본산은 ‘M’자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