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에 갑질한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 부과

입력 2025-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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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설비 등 필수품목 가맹본부서만 구입하도록 강제

(사진제공=SPC던킨)
(사진제공=SPC던킨)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비알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는데도 이를 빠뜨리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가 정확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음으로써 가맹점 개설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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