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 재차 확대 예상 시, DSR 적용범위 확대해야”

한은은 13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SR 적용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4000억 원), 올해 1월(-5000억 원) 감소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5000억 원 늘었다. 1월(1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수요·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시장 상황 등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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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측면에서는 단기간 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역전세 상황 해소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는 상방요인으로, 분양 및 입주 물량 감소, 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은행들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월별·분기별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정책대출 공급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에서 관리할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5%(잠정)로 집계됐다. 2022년말 97.3%, 2023년말 93.6%보다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