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입력 2025-03-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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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이런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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