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입력 2025-03-13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이런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최재해 전원일치 기각...보수 결집·尹선고에 영향 미칠까
  • 변화하는 카카오…김범수 물러나고 다음 독립 시킨다
  • 국내 AI 사용자 수 1위는 챗GPT…이용시간 1위는 토종 AI 뤼튼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이복현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판매 증권사, 최소한의 검사는 불가피”
  • 방사성의약품 핵심은 원료…K바이오, 원료 수급 ‘속도’
  • "최강야구 IP는 JTBC의 권리, C1 제작 불가" vs "최강야구 시즌3에 한정된 권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855,000
    • +1.35%
    • 이더리움
    • 2,763,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0.77%
    • 리플
    • 3,296
    • +2.46%
    • 솔라나
    • 183,100
    • +0.83%
    • 에이다
    • 1,066
    • -0.37%
    • 이오스
    • 731
    • +2.96%
    • 트론
    • 331
    • +0.3%
    • 스텔라루멘
    • 391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560
    • +3.19%
    • 체인링크
    • 19,440
    • +1.78%
    • 샌드박스
    • 400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