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입력 2025-03-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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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모두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
안산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박순자 미래통합당 안산단원을 후보가 2020년 4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인식과 관련한 이중적 행태로 국민을 속인 김남국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순자 미래통합당 안산단원을 후보가 2020년 4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인식과 관련한 이중적 행태로 국민을 속인 김남국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오전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시의원 2명도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총 4명에게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 있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을 2022년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의원은 1심이 진행되던 중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2023년 5월 석방됐다.

지난해 1월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은 공직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거나 이를 보조할 현실적이고 실제적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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