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및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원미상의 해커는 지난해 6월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운영 중인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다수의 웹셸 파일을 업로드했고, 해당 파일에 존재하는 악성코드를 실행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서 회원·비회원 306만여 명의 개인정보(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를 탈취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투어네트워크는 해커의 웹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파일 확장자 검증 및 실행권한 제한 등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접근통제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I 추천 뉴스
또 모두투어네트워크는 2013년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 316만여 건(중복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됐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유출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한 것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키우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네트워크에 과징금 7억 4700만 원과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출통지 지연 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유출 사고에서 주요 원인이 된 웹셸 공격은 잘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이지만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이 가능하여 피해 정도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탈취 위험에 대한 사전 탐지·차단 정책 강화 및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점검·조치 등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이를 지체없이 파기해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보 주체의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즉시 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