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입력 2025-03-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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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
“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
“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행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4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감사원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국회 측 주장에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의 대인 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감사가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감사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작성·배포한 보도자료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군사 1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감사가 소추 사유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이 부분 소추 사유는 2023년 연간업무계획에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이 수립돼 있음에도 그러한 감사계획이 없다는 허위내용의 발언을 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기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2023년 연간업무계획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해 소추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취임하기 전의 행위로 피청구인의 감사원장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소추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 감사는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최 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뤄진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제출요구일 하루 전에 감사원에 송달됐고, 정청래 위원 등 서류제출요구목록은 제출요구일 2일 내지 5일 전에 감사원에 송달됐다”며 “서류제출요구가 늦어도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사위나 정청래 의원 등이 감사원에 송달한 서류가 제출요구일이 직전에 이뤄졌다는 의미다.

다만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열람을 거부한 것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현장검증실시통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송달했다”며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했고, 국회증언감정법상 검증을 거절할 사유에 관한 소명도 없어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까지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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