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사업장 5곳 중 1곳은 숙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가는 정부 시정지시에도 불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농업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태조사가 완료된 4265개소 중 915개소(21.5%)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이 중 630개소가 개선을 완료했다. 다만, 285개소는 미시정 상태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을 변경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농업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이 300명 이상인 16개 기초단체에 주거환경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고, 체류관리 측면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다.
특히 미시정 사업체의 87.4%는 충남 논산시, 경기 이천시·여주시·포천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됐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이 지역사회 관행·문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자체에 신규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선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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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고용부는 숙소 정보를 토대로 추가 확인된 가설건축물 숙소를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숙사, 임시숙소 등 숙소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