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높이 제한이 없는 용적률 1800%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13일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 일대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으며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의 대표 도심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심 상징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테헤란로의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시에서 4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프라임 오피스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강남대로 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설정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상업지역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상향했다.
조건별로 상이하고 복잡했던 기존 높이계획을 개선하고 신축이 어려우면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활성화 전략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도 제시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오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