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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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고,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게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짚었다.
헌재의 이날 판단으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이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실은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