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조사에 편의 제공 한 것 아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재량 남용 아니야”
“최재훈 발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합류, 법률 위배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각 탄핵심판 청구는 이유없다”면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실 수사’를 이유로 탄핵당했다.
검사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 없는 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의 수사팀 합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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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 여사 수사과정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인 절차로 소집요청은 검사장의 재량사항이고 소집 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사항”이라며 “이창수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권이 배제돼 있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을 하는 게 공정성에 대한 다른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 위원회 소집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창수가 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것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며 “조상원과 최재훈도 위원회 소집 요청 권한이 없어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 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과 백브리핑에서의 발언, 보도자료 배포와 국정 감사 중 발언 허위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재훈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2020년 11월 9일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에 관한 영장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고 발언했는데, 이 영장은 코바타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가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최재훈이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컨텐츠 사건을 동시에 수사했다고 발언한 것은 이 사건 수사팀이 두 사건을 모두 담당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허위라고 보기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검장이 검사 김민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서 “직무대리 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떤 위법상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이창수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각 피청구인이 행위와 관련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탄핵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