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헌재 결정에 감사...국민 불안 없게 공직기강 확립할 것"[종합]

입력 2025-03-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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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최 감사원장이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최 감사원장이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이 혼란스런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 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공직기강 확립 위해 감사원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나중에 기회되면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업무를 파악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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