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에 대해 "제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상법개정안 통과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를 위해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개정안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을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야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소액주주 표결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오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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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원장은 "현재 상법개정안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회사에 손해만 안 가면 주주에 어떤 손해가 끼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좁은 법원 해석들이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냉정하게 보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양한 제도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 장단점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법개정안에) 문제가 있어 조금 모자란 형태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을 할 때지 원점으로 돌려야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한국적 특성상 과도한 형사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배임죄의 규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지정 등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드렸다"며 개정안 통과 이후 부작용을 수용해나갈 것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점과 관련해서 저희는 지속해서 해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 증권가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이라며 "주주가치 보호를 강화를 위한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