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
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사건에서 각각 “파면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에 복귀했다.
헌재는 최 원장을 비롯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행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 4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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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 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국회증언법에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검증실시통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송달됐음에도 피청구인이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했고 거절 사유에 관해 소명도 없었다”며 “열람 거부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 없는 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의 수사팀 합류 등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출석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조사 한 것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 검사들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감사원장·검사 3인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리면서 변론이 개시된 탄핵 사건은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만 남게 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선고 기일 전달이 아직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