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내부 입장 재정리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이 즉시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대검은 내부 검토를 거쳐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진 점,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 등 수뇌부는 논의를 거쳐 이견 없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