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동해수산연구소가 정부 발주를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동해수산연구소는 지난해 4월과 5월 A사와 8000만원 상당의 물품공급 계약 3건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소는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기 위해 물품구매 내역을 나누고 특정업체에게 경쟁업체의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의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경쟁에 의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연구장비 3건은 이미 같은 해 1월 물품 구매계획에 포함돼 있어 분리 발주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특히 당초 A사로부터 독일제품을 납품받기로 돼 있었지만 A사의 요청에 따라 독일제품보다 200만원 싼 미국제품을 납품받고도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